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· 회계규칙
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4항 및 제13조(추가경정 예산)에 의거
2024년도 제2차 세입 · 세출 추가경정 명세서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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