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5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통보) 및
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따라
후원금(금전 · 물품) 수입 및 사용 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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