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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양노인복지센터 - 방문요양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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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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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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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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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 5등급 이내인 어르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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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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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서비스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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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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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종류 |
내용 |
신체활동 지원서비스 |
세면도움 |
얼굴·목·손 씻기기, 세면장소까지의 이동보조, 세면동작 지도, 세면 지켜보기 |
| 구강관리 |
양치질, 양치질 지켜보기, 가글, 틀니 손질,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 |
| 머리 감기기 |
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, 머리 감기기, 말리기,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 |
| 몸단장 |
머리단장, 손·발톱 깎기, 면도, 화장하기,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|
| 옷 갈아입히기 |
의복(양말, 신발 포함) 준비, 갈아입히기, 지켜보기, 의복 정리 |
| 목욕 도움 |
입욕 준비, 입욕 시 이동 보조, 씻기(샤워 포함), 지켜보기, 기계 조작, 욕실 정리 |
| 식사 도움 |
아침·점심·저녁 및 간식 준비 및 정리, 식사 도움, 지켜보기, 경관영양실시 |
| 체위변경 |
자세 변경, 일어나 앉을 경우 도움 |
| 이동 도움 |
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보행 지켜보기, 산책 |
|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|
관절구축예방,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, 보행 연습, 서있기 연습,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, 보장구 장치 도움(지켜보기 포함) |
| 화장실 이용 도움 |
이동 보조, 배변도움, 지켜보기, 기저귀 교환, 용변 처리,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|
일상생활 지원서비스 |
취사 |
식재료 구매(장보기), 조리방법 선택, 식품·식기·주방 위생관리 |
| 청소 및 주변정돈 |
대상자가 사용하는 침구 준비 및 정리, 교환, 병실(방) 환기 및 청소, 채광, 방음, 전등과 TV 켜고 끄기, 세면대 소독, 쓰레기 버리기, 의복 정리정돈 및 수선, 보조기구 관리 |
| 세탁 |
세탁물 분류, 세탁물 빨기·삶기·널기·개키기·다리기, 정리정돈 |
| 외출 시 동행 |
은행·관공서·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산책 시 부축 및 동행(차량이용 포함) |
| 일상업무 대행 |
물품 구매, 약 타기, 은행·관공서업무 대행 |
인지활동 지원서비스 |
인지자극활동 |
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실행 |
| 일상생활함께하기 |
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,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 함께하기 |
정서지원 서비스 |
의사소통도움 |
책읽기, 편지 대필, 구두 의사전달, 콜벨 대처 등 |
| 말벗, 격려, 위로 |
대상자의 심리적·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응대 및 정서적 지지 |
| 생활상담 |
신체 및 가사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의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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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이용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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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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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인지지원등급 |
| 1,672,700 |
1,486,800 |
1,350,800 |
1,244,900 |
1,068,500 |
597,6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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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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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일부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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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일반 |
40%감경자 |
60%감경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|
| 본인일부부담율 |
15% |
9% |
6% |
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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